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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노9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 던 C의 부탁을 받고 매도 자인 Q을 대신하여 매매대금을 받아 Q에게 전달하여 주고 Q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C의 요구에 따라 보내

줌으로써 Q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1년, 5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선, 피고인의 행위가 그 주장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필로폰 매매의 알선행위 역시 필로폰 매매행위와 동일한 법조항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가 적용되어 그 법정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서 ‘ 알 선 ’이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자신의 모친인 D 명의로 필로폰 매매대금 인 5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이 직접 C에게 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을 보낸 점, ② C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할 당시에 마약 판매일을 한다고 말해 줘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 제가 C에게 출소해서 필로폰이 필요하면 구해 줄 테니 연락을 하라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C과 Q 사이에 서서 매매를 중개하거나 편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