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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4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이하 ‘E’이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6억 원을 피고인의 처 F의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피해 은행에 F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F의 위 근저당권은 E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이었고, 피고인은 처의 명의를 빌려 위 근저당권과 질권 설정에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에 E 공장 내에 있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도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1.경 포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질권의 목적이 된 E 공장 내에 있던 기계, 기구 17종(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을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맑은환경산업㈜에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E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 ~ 18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계기구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E이고, 피해 은행의 권리의 목적물은 근저당권부 채권이며, 피해 은행의 지점장인 G가 위 기계기구의 처분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기구는 피해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기계기구를 은닉한 것도 아니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