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97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금속노조 C 부지회장이다.

민노총은 2012. 8. 28.경 2012. 8. 31.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서울역 광장에서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로터리, 서울광장까지 순차로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서울남대문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다. 민노총 조합원 등 위 집회 참가자 약 7,000명은 2012. 8. 31. 15:10경부터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광장에서 출발하여 신고된 행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6:07경 을지로입구 로터리에 도착한 뒤, 갑자기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 광교방면으로 행진하였으며, 보신각에서 사전 집회를 종료한 공공운수노조 약 1,000명 등이 합류하여 참가자가 약 8,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같은 날 16:35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왕복 8차선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8. 31. 16:4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8ㆍ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행진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위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소재한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민노총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 정보상황보고서, 옥외집회신고서, 집회흐름사진, 간접피해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