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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8 2016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2015. 12. 23. 0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를 승당 삼거리 방면에서 해운 대역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5. 12. 23. 0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를 승당 삼거리 방면에서 해운 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 랜 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957,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