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41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3. 8. 31.경 위 C 5층 3호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071324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점(판매시가 1,8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46점의 가방 및 지갑(판매시가 합계 3,840,000원 상당)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 쇼핑몰 단속결과 보고),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판매시가 확인 보고)
1.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8부
1. 단속현장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