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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18:00 경 인천 미추홀구 B 상가 1 층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 남, 62세) 이 가게 앞에서 차량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약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