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5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체육관 사업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B에게, ‘체육관 사업에 4,5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첫해에는 12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을, 그 이듬해부터는 12개월 동안 매달 90만 원을, 3년 차부터는 매달 100만 원씩 수익금으로 주고 2019. 2.까지 틀림없이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압류해제 등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제하고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대출 이자를 완납해야 한다. 470만 원을 보내주면 5일 이내에 6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부진 및 채무과다 상태로서 기존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 미납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계좌압류를 해제하거나 약정대로 위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