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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7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2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며 상해를 가하고, 손괴했고, 가게 종업원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행을 한 것인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019. 4. 10.자 음주측정거부는 이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재판계속 중에 저지른 것인데,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복역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3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더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10회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사고후미조치의 피해자 E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한 점, 당심에서 상해 피해자 J(가명)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강제추행 피해자인 S에게 250만 원을, T에게 200만 원을, U(가명)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 중 5명과 합의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