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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0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548,68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선정자 E은 모두 미성년자이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는 선정자 E의 부모이다.

나. 선정자 E은 2016. 5. 29. 17:0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입구 앞에서 후배인 원고 A이 담배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를 수 차례 때렸다.

다. 선정자 E은 2016. 6. 27. 18:30경 전남 화순군 I 주택앞 골목길에서 원고 A이 선배들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고, 이후 자리를 옮겨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골목길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렸으며, 연락을 받고 온 선정자 E의 친구 K이 합세하여 원고 A의 뺨을 수 회 때렸고, 선정자 E은 계속하여 원고 A의 명치부분을 팔꿈치로 수 회 찍었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선정자 E과 K은 공동상해로 기소되어(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490호)선정자 E은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고, 2017. 4. 12.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E이 원고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선정자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 역시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