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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3 2014가단4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관하여는 2014. 3. 15.부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는 2012. 7.경 실제로는 원고와 부정행위를 하거나 모텔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 D과 그 모(母)인 피고 C의 추궁을 피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에게 마치 자신이 원고와 모텔에 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② 이에 피고 C은 2013. 1. 23.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B와 모텔에 간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2014. 1. 24. 19:3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60번길 70 부천소사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 2명, 원고의 직장동료 등이 있는 자리에서 '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 송내에서 무슨 모텔까지 다 말해주고 다 얘기했어요'라고 말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③ 피고 C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538호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후 위 판결에 대한 피고 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 C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