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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07691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D의 아내이다.

피고는 2015. 11. 4. 사업의 종류를 운수업으로 하여 그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할 무렵, D은 F점 G과, D이 F점에 차량을 지입하고 화물운송 업무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셔틀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셔틀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G과 동업으로 F점(E)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D으로 하여금 14톤 트럭을 구입하여 화물을 집하소까지 운송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와 D은 2016. 6.경부터 G을 배제하고 F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F점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고 2016. 5.경부터 2016. 8. 25.경까지 화물을 운송하였음에도, 피고는 운송료 28,488,15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 중 원고가 고객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F에 납부하지 않은 택배비 10,15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329,15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은 F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과 셔틀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이 D에게 지입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가 D 대신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명의를 G에게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는 G과 동업으로 F점(E)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사업의 종류를 운수업으로 하여 그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