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원심 및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3년, 제2 원심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판결 피고인 B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방조범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 피고인 B는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Ⅰ항 기재의 사기 범행 중 제6, 7항 기재 범행에는 관여한 바 없고, 제1 내지 5항 기재의 범행에 대하여는 방조범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가 위 제1 내지 7항 기재 사기 범행에 모두 관여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 및 제2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원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당원 2014노274 사건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당원 2014노617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