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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13 2018고단6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92』 피고인은 2018. 7. 3. 11:4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다시 나가게 만드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5』 피고인은 2018. 12. 21.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씹 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9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7. 4.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동안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