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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19구합25195

건축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0. 피고에게 영천시 B 답 3,45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1,647.5㎡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 3동(우사 2동, 퇴비사 1동,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있는 영천시 C 마을(이하 ‘C 마을’이라 한다) 주민들은 ‘친환경 생태마을로 지정된 C 마을에 이 사건 축사가 건설될 경우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와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농로의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반대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부결 및 불허가 처분사유 1)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C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축사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악취, 축산폐수, 해충 등으로 인해 과수 및 친환경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이 사건 축사 신축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여 농지전용 제외 대상이지만, C 일대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이 완료된 농업진흥구역으로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어 축사 허가 시 연쇄적인 축사 허가신청으로 인근 농지의 잠식 우려가 있음 3) 이 사건 신청지는 주 진입로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고 농로 폭이 2~3m 정도로 다소 좁으므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운행하는 경운기 또는 농사용 차량이 대형 축사차량과 교행하기에는 안전상ㆍ생활편의상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상기와 같은 사유로 주민 생활권 보호 및 다수인을 위한 공익우선과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해 본 사안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자 함

다. 이에 피고는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