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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6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오피스텔) 1307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위 성매매업소의 업 주인 C에 의해 고용되어 성 매수 남 손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4. 13. 02:00 경 위 B 오피스텔 1307호에 일회용 칫솔, 콘돔, 침대 등을 준비해 두고 성매매 여성인 D을 고용하여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은 손님이 위 D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C은 위 D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성 매수 남을 상대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