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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6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7. 13. 22:10 경 서울 금천구 E 건물 A 동 2 층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금천구 E 건물 A 동 2 층 여자 화장실 세 번째 용 변 칸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7 휴대 폰( 증 제 1호) 의 카메라 어 플 B612를 실행시키고, 옆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 여, 21세) 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자신이 있는 용 변 칸 아래로 집어넣고 세면대 앞에서 검정색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