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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19 2015노447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술집에서 혼자 약 10병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범행 장소 1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혐의내용에 대하여도 횡설수설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주장대로 약 10병 정도의 맥주를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혼자서 술을 자주마시는 편이고, 피고인의 주량은 맥주 10여병 정도 혹은 하루에 소주 2병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정신을 못 차릴 정도는 아니라고 스스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8, 9, 22쪽)에다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로 마사지업소에서 처음 본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