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1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4:4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터 같은 시 연 삼로 215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첫째 아들이 실명으로 시각장애 1 급 판정을 받은 점, 차상 위계층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