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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846

고용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경부터 B( 현 C) 을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5. 1. 15. 경 경기 부천시 길 주로 351( 중동 )에 있는 부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4. 12. 19. 경부터 2015. 1. 15. 경 사이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1. 10. 경부터 2015. 1. 15. 경까지의 실업 급 여인 240,000원을 부정 수급하고, 2015. 2.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5. 1. 16. 경부터 2015. 2. 12. 경 사이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2. 13. 경 실업 급여 1,120,000원을 부정 수급하고, 2015. 2. 2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5. 2. 13. 경부터 2015. 2. 21. 경 사이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2. 27. 경 실업 급여 360,000원을 부정 수급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720,000원 상당의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부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별 급여 내역, 통장거래 내역서 사본

1. 내사보고( 개인별 급여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