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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674

노임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등),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등).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1.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 주소지로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보냈으며, 피고는 2018. 2. 20. 위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은 사실(수령인은 피고의 모친 C이다), ② 피고는 2018.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