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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 30. 21:30경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상호불상 실내마차 앞길에서부터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초등학교 정문 앞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8경 산내초등학교 앞길에서 여자 친구 문제로 C과 다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D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D파출소 소속 경위 E은 C에게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22:50경, 23:05경 및 23:2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위 E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0. 21:2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부부반점’ 근처 도로에서 같은 동 가양1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