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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14 2013노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성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논산에 가기 위해 차를 태워 달라는 피해자를 탑승시켜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을 하려고 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를 한 점(피해자의 연령은 28세이나 지적장애 2급의 정신상의 장애로 자신을 5세로 인식하고 자신과 여자 경찰관을 남자라고 표현하는 등의 상태에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본인은 합의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한 법적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고 의사를 표명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를 다시 자신의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당초 목적지인 논산에 데려다 주었고 범행 전 후의 과정에서 폭력이나 위력이 행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재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상태와 변함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들이고 동종 전과는 아닌 점,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