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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2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6. 6.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주로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작가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제일기획의 직원이다.

피고의 남편인 C은 드라마 제작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부사장이자 역시 드라마 제작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2011. 7. 20. 이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드라마 대본 집필 용역계약 1) 원고는 드라마 작가로서의 활동을 모색하던 중 2008. 9. 12. E와 사이에 16회 분량(회당 70분)의 드라마 대본 집필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3. 15.까지 E에 4회 분량의 대본 초안(가제: ‘G’, 이후에도 초반 4회분 다음의 대본은 집필되지 아니하였고, 위 4회분에 대한 수정만이 이루어졌다

을 제공하고,

4. 11.까지 E로부터 16회 분량에 해당하는 대본료 1억 2000만 원(= 회당 750만 원 × 16회), 진행비 2400만 원, 가불금 3000만 원 등 합계 1억 7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7. 12. 피고 및 E와 사이에 위 계약상 권리ㆍ의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드라마 대본 집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 및 새로운 용역계약의 내용 제2조(내용) ① 원고가 제공하는 드라마는 1편당 ‘회당 70분 × 20회’를 기준으로 총 80회, 드라마 4편이다. ② 작품의 내용과 제목, 기획방향은 피고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원고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PPL, 연장, 번외 편 제작 등 피고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3조(기간 ① 작품 용역에 대한 계약기간은 총 80회의 드라마가 제작, 방영, 정산 종료 시까지이다.

② 원고는 계약기간 중 피고 이외의 다른 방송사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