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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이 묻어있는 투명비닐봉지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2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B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매매 및 수수 1) 피고인은 2017. 4. 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12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1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4.경 위 D병원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12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7.경 경남 양산시 E 부근 F 앞에 정차한 B의 머스탱 승용차 안에서 G을 통하여 B으로부터 2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2.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앞 J커피숍 부근에 정차한 B의 머스탱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7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7.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옆 M 주차장 입구에 정차한 B의 머스탱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7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앞에 정차한 B의 머스탱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N에 대한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18. 11:00경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P병원 앞 노상에서 N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