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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4154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71.62㎡를 인도하고,

나. 3,500,000원을 지급하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7. 7. 18. 1차 변론기일에서 제5항 둘째 줄 ‘2017. 2. 6.’은 ‘2017. 2. 5.‘의 오기이므로 정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