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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3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후배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1번 코너주인 피해자 E(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먼저 온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 테이블로 가서 피해자의 술잔을 들고 마셨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술잔은 제 잔인데 왜 마십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3. 23. 00:02경 위 포장센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죽어봐라. 씨발년아 장사, 안되니까 내 돈을 빼 먹으려고 하느냐”라며 맥주잔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