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3.26 2017고단82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10. 18. 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에 있는 안양 국제 유통단지 인근 버스 정류장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목록, 각 입출금거래 내역,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