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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03 2014고단6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04:40경 태백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는 등 치료행위 중이던 피해자 간호사 D(여, 30세)에게 “이름이 뭐냐 악수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수액 주사를 놓으려고 팔에 고무줄을 묶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긴 하나, 반성하는 태도와 정신적 후유장애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