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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4고단2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I가 평택시 J 일대에 주상 복합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시행사업(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I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로 2010. 4. 26. K와 사이에 그 소유의 평택시 L 답 86㎡( 이하 ‘ 이 사건 L 토지’ 라 한다) 와 M 답 375㎡ 중 134/175 지분( 이하 ‘ 이 사건 M 토지 ’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698,775,000원에, N 답 542㎡( 이하 ‘ 이 사건 N 토지 ’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1,722,000,000원에 I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가계약) 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242,077,500원을 지급하고, 잔 금은 토지거래허가 후 90일 이내에 지급하되 토지거래허가 후 정식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였다( 당시 이 사건 M 및 L 각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피고인 A와 K는, 2010. 5. 13. 이 사건 N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10. 5. 24. 매매대금을 1,722,000,000원, 잔금지급 기일을 2010. 9. 13. 로 정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7. 9. 평택시 O 답 64㎡( 이하 ‘ 이 사건 O 토지 ’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167,775,000원, 잔금지급 기일 2010. 8. 6. 로 정하여 K가 I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은 지불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에는 K가 이 사건 O 토지를 I에 명의 신탁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명의 신탁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하였다. ,

2010. 8. 31. 이 사건 M 및 L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8. 31. 각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10. 9. 1. 새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