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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기간 말일인 2015. 1. 27.까지 위 신상정보를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