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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5가단52942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808,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2.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8. 12. 13:10경 C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에 있는 향양교차로에 이르러 안영면 쪽에서 강진방향 국도 2호선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장흥읍 쪽에서 안영면 쪽으로 직진하던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이하 ‘D 차량’이라 한다

)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는 우측 무릎 위 절단, 좌측 대퇴골 및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는 중국 길림성 출신의 재외동포로서 2010. 10. 21.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국내 체류기간이 2012. 11. 24. 만료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불법체류 중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D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으므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거나, 동승자로서 운전자인 D에게 교차로 진입시 서행하도록 하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