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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2노219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이 아닌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총 5대의 건설기계(덤프트럭)를 운영하면서 위 5대의 덤프트럭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동탑차의 화물칸에 기름탱크를 설치하여 놓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 이를 위 5대의 덤프트럭에 주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적용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