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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7노13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검찰에서 “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었고, 피해자도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만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그 바로 옆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