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1458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5. 6.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5. 6. 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