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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122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9.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고,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3. 1. 5.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차임을 10만 원 감액하기를 원하였다.

이에 원고는 C와 사이에 다시 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북인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D’는 현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계약 기간의 만료 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었으나, 원고가 2017. 7. 12.자 및 2017. 11. 15.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으며, 그 즈음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중 최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피고였던 점,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