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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50146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27,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8. 5.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