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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37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8,269,230원, 피고 C, D, E, F, G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는 I의 요청에 의하여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다음과 같이 원고(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J)와 I 및 망 H 사이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2장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2003. 11. 6. 작성 2003년 제17387호 증서 채권자 : H, 대여 일시 : 2003. 7. 25., 주채무자 : 유한회사 L, 채무액 : 2억 3,000만 원, 변제기 : 2003. 11. 13., 이자율 : 월 3%, 연대보증인 : 원고와 I 및 M, N, 주식회사 O 2)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2003. 11. 6. 작성 2003년 제17388호 증서 채권자 : H, 대여 일시 : 2003. 9. 9., 주채무자 : 주식회사 O, 채무액 : 2억 3,000만 원, 변제기 : 2003. 11. 13., 이자율 : 월 3%, 연대보증인 : 원고와 I 및 P

나. 망 H는 2003. 11. 1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유한회사 L이 전주시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타채236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집행과정에서 위 각 공정증서상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M, N 등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I에 의해 위조되었다며 I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다. 이에 I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I의 형인 Q이 망 H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하여 2004. 7. 27. 망 H와 Q 사이에 합의각서가 작성되었고, 망 H는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타채2363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건은 채권자 H와 채무자 유한회사 L 대표 M 간 완전 변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Q은 망 H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이전하여 주는 등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 라.

한편, 망 H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위와 같이 I 측의 변제로 이미 소멸되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