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2 2013고합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C에게 대마를 매수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2013. 1. 9. 23: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C이 F으로부터 받아온 담배 개비 10개에 나뉘어 담겨있는 약 3그램의 대마가 든 담배갑 1개를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위 C에게 F에게 전달해주라고 말하며 위 C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23만 원을 입금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돈을 F에게 건네주게 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9. 23:30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5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한 개비 당 대마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담배 개비 3개에 불을 붙여 연달아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대마 매매 금액 2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