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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17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4. 00:41 무렵 서울 용산구 원효로 134 우리은행 앞길에서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에게 “씨발놈아! 씨발! 지랄, 지랄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4. 02:10 무렵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C에 대한 모욕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서울용산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오른쪽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