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2 2014고단1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42』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신발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만원을 입금하면 츄바스코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6. 05:3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을 관리하던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및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4. 03: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고재14길 14, 화성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투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지갑 1개, 신한은행카드 4개, 신한은행통장 5개, 기업은행카드 1개, 기업은행통장 2개, 집 열쇠 3개, 동전 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 05:1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L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원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진회색 몽블랑 장지갑 1개 등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