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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1033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66,923원 및 그중 38,266,758원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0. 5.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