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1033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66,923원 및 그중 38,266,758원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0. 5.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8,266,923원 및 그중 38,266,758원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0. 5.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