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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나526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터치 가스밴트’를 개발, 생산하는 데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고,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 이외에는 개인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위 가스밴트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피고의 이행보조자 C은 근무기간 도중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 도면을 작성하고, 철근 연결구에 대한 F의 특허 출원 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였던 ‘원터치 가스밴트’에 관한 특허권은 소외 회사가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행보조자 C은 2016. 1. 30.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6년 3월경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원터치 가스밴트’에 대한 소외 회사의 특허 기술 등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가스밴트 디자인을 등록하고 영업하는 등, 소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근무기간 중 개인적인 업무수행 여부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F의 사내이사인 증인 H이 개발하여 특허 출원 준비중이던 만능공구의 디자인을 C이 3D 그래픽화하는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