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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2 2016가단109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9,32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