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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8 2015가합225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153,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및 그 경위 등

1. 공사명 : D호텔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북 경주시 C

3. 착공년월일 : 2014. 7. 15.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 7. 14. 5. 계약금액 : 9,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금 : 1,700,000,000원, 관광진흥자금 최초 집행시 지급

7. 기성부분금 : 매월 말일 1회 지급

8. 잔금 : 1,200,000,000원, 준공 후 60일 이내에 지급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는 2014. 6. 28. 피고 소유의 경주시 C 지상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제2호증, 제17호증의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E과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등

1. 피고와 E은 이 사건 호텔의 공동사업주로 상호지분을 50:50으로 하기로 한다.

2. 상기 1의 지분 이행을 위해 E은 피고에게 토지대금 600,000,000원(토지 면적의 1/2), 설계비 75,000,000원(전체 대금 150,000,000원의 1/2)을 지급한다.

- 총 공사금액의 추가 발생시 별도로 1/2씩 부담하기로 한다.

3. 토지(대지) 1/2의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금액 - 계약금 10,000,000원 2014. 6. 30. - 잔금 590,000,000원 2014. 7. 14. 4. 설계비용 지급시기 및 금액 설계비 75,000,000원은 2014. 7. 15. 건축허가 완료시 지불하기로 한다.

5. 이후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각 1/2씩 부담하기로 한다.

6. 상기의 계약이 성립된 후 피고는 원고 회사의 회장의 직책을 맡기로 하고, E은 회장직책에 상응하는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

(단 이 사건 공사와 밀양 F 준공시까지로 한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E과 피고는 2014. 6. 30.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