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62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소118629호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소118629호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