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30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납품계약 원고는 2013. 5. 3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구조용텐트 2세트(이하 이 사건 텐트라 한다)’를 105,429,280원, 발주기관 국군재정관리단, 납품기관 해난구조대, 납품기한 2013. 8. 16.로 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텐트는 재난구조 현장에서 구조요원 및 환자(익수자)가 체온을 보호하고 휴식하기 위한 것이고, 공기주입식 에어빔구조로 메인텐트, 추가텐트 3개, 터널형텐트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인텐트는 링크어뎁션, 창문 및 메쉬망, 컴포터 어닝, 익스텐션 어닝, 프런트 월, 레인 어닝, PVC 바닥, 지퍼식 바닥 등으로, 추가텐트는 링크어뎁션, 창문 및 메쉬망, 컴포터 어닝, 프런트 월, 지퍼식 바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냉방, 난방, 렌턴, 텐트 수리키트 등을 추가 납품물품으로 지정하였다.

나. 납품 연기 및 검수불합격 판정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인 2013. 8. 16.까지 이 사건 텐트를 납품하지 못하였고, 2013. 11. 20.이 되어서야 이 사건 텐트에 관한 피고의 검수를 받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다. 첨부서류 미제출 - 국가공인 기관 시험성적서 및 제작자 증명서(형상, 성능, 제원 등 규격이 기술된 품질보증서) 등 원단 상태 및 박음질 불량 에어빔 고정 불량 2) 이후 2014. 2. 28. 이 사건 텐트에 관하여 다시 검수가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다.

첨부서류 미비 - 최종 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형상, 성능, 제원 등 규격이 기술된 성적서) 검수시 제출 요구하자 현장에서 작성 제출 - 내용 부실 - 제품 사용설명서 형상, 성능, 제원, 사용상 주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