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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8832 판결

[투전기업소허가갱신불허처분취소][공1993.4.15.(942),1101]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의 허용 여부

나.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사행행위영업허가에 대한 유효기간 도과 후의 갱신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가.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호 ,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4항 제5호 의 제반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투전기업소를 용도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투전기업소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투전기시설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행행위등규제법의 시행과 함께 같은 법에 의한 투전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고,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한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는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영업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허가권자는 이를 같은 법 제7조 제2항 에 정한 재허가신청으로 보아, 그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에서는 투전기업 등의 허가에 대한 제한사유로서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한편 구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위락시설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4항 제5호 에 의하면 투전기업소가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제반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투전기업소를 용도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투전기업소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도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당원 1992.5.12. 선고 91누7378 판결 참조),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한편 사행행위등규제법 부칙 제3조 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종전의 규정인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하여 투전기시설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위 사행행위등규제법의 시행과 함께 그에 해당하는 위 같은 법에 의한 투전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위 같은 법의 시행 후에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시 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에 있어, 그에 대한 허가는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영업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당원 1992.10.23. 선고 92누61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위 같은 법 제7조 제2항 에 정한 재허가신청으로 보아, 그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론은 요컨대, 위 같은 법 제7조 제2항 에 정하고 있는 재허가의 성질이 순수한 신규허가가 아니라 단순히 이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의 허가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그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는 의미에서의 허가의 갱신에 다름아니므로, 비록 종전의 허가받은 영업장소가 위락시설의 건축 등 행위가 금지된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공익상 현저한 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허가를 갱신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