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2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