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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3 2013고정86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8. 14: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주공아파트 3단지 부근의 나드리김밥집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위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그때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보행보조용 의자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전경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