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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9 2014고단15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한이 지나기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파주시 C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로부터 2014. 6. 9.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하는 것이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6. 13.까지 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한이 지나기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

1.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그 의지도 완강하여 피고인이 대한민국법령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여지도 없어...